환경영향평가 무시 시공 안산아파트 공사중단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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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용적률을 높여 판 땅에 경기도안산시가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줘 이미 분양을 끝내고 건설중인 아파트공사가 중도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한강환경관리청은 10일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아파트를 시공중인 경기도안산시 고잔동.사동.이동.초지동 일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주초 이들 아파트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관리청은 공사중지명령 요청서에서 "지난 92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대책으로 폭 40m 이상 도로 2개 구간 및 폭 25~30m도로 5개 구간과 인접한 곳의 아파트는 5층 이하로 짓도록 했으나 건축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10~15층으로 지어져 부득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설사업지구에는 지난해 착공한 주공 3천5백가구 등 7천81가구의 아파트가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강환경관리청과의 원만한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립가구수가 대폭 줄게 돼 입주민들이 소송제기 등 크게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해줘 이에 맞춰 건축허가를 내줬다" 고 해명했다.

안산 = 정재헌.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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