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중3 대전 고교진학 금지로 학부모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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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충남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전시내 고교 진학을 전면 금지하자 대전 인근 시.군 중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중학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30일 대전지역 고교 진학 허용을 요구하며 자녀들의 등교를 막았다.

이에 따라 이 학교 전교생 1백35명 가운데 88명이 결석,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공주지역 고교에 진학할 경우 버스를 두번 이상 갈아 타거나 하숙을 해야 한다" 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깝고 교통도 편리한 대전시내 고교진학을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육법 시행령 (112조)에 따라 충남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이 타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금산 복수중과 연기 금호중 등 해마다 졸업생 상당수가 인근 대전지역 고교로 진학한 학교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통학불편 등을 이유로 대전지역 고교 진학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 학교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교육청이 불허방침을 굽히지 않자 이미 대전지역 중학교로 전학하거나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중의 경우 지난해 졸업생 69명 가운데 65명, 복수중은 56명 가운데 38명, 금호중은 1백30명 가운데 60~70명 등 해마다 절반을 넘는 학생들이 대전지역 고교에 진학해 왔다.

학부모들은 "교육법 시행령에 '통학불편으로 인접 시.도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고 한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생활권이 같은 대전시내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며 지난 7월부터 집단민원을 제기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 학부모들의 대전시내 진학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른 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게된다" 며 "통학버스 제공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진학은 허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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