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는 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면회예약 제도를 시행한다.
면회 희망자는 전화를 통해 10일전까지 접견예약 신청을 해야 하며 사전통보 없이 예약을 어길 경우 10일간 해당 수형자에 대한 면회예약이 불허된다.
구치소는 또 모범 수형자에 한해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 수형자들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예약접수 전화번호 032 - 865 - 1474, 866 - 1474
정영진 기자
인천구치소는 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면회예약 제도를 시행한다.
면회 희망자는 전화를 통해 10일전까지 접견예약 신청을 해야 하며 사전통보 없이 예약을 어길 경우 10일간 해당 수형자에 대한 면회예약이 불허된다.
구치소는 또 모범 수형자에 한해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 수형자들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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