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항만 민간소유 허용…국민회의 법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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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권은 사회간접자본 (SOC)에 대한 외국자본 등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민자유치 촉진법을 대폭 개정, SOC건설후 일정기간 민간 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3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민자유치촉진법의 내용을 크게 수정한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 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민간이 건설후 국가에 기부체납한 뒤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도록 돼있어 국제기준에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권은 고속도로.발전소 등 외국자본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 주요기간시설에 대해서도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환율변동에 따른 외국자본의 환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20% 이상 환율이 변동해 생긴 손실분은 재정에서 지원해주고, 수익분은 국고로 환수하는 '환리스크 지원제도' 를 신설키로 했다.

환율변동폭이 10~20%일 경우엔 사용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민간자본이 SOC시설을 지은 뒤 일정기간 (예컨대 20~50년) 소유권을 가진 채로 통행료 등 사용료를 받은 뒤 국가에 기부하는 형태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규모를 투자한 민간 업자들이 중간에 SOC 소유권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외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권은 전망하고 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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