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진상법 등 이달 국회서 처리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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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5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친일진상규명법안 외에 남북관계발전기본법.남북교류협력법.국회법 개정안과 검은돈의 거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특정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그 대상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30일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조배숙 제5정조위원장, 전병헌 원내 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에서 결정됐다. 특히 친일진상규명법안과 국회법안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오는 23일부터 5일 일정으로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최근의 국가 정체성 논란과 맞물려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친일진상규명법안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는 의무적으로 기명투표를 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당 의원의 동조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당시 여당은 지지세력의 반발 등 큰 후유증을 겪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은 이 법안이 헌법기관인 의원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이 유독 이들 법안의 처리를 결정한 것은 '개혁' 공세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그걸 위해선 국회 '과반의 힘'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듯하다. 그럼으로써 정국 주도권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

열린우리당은 남북한 주민 접촉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의 전향적인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새롭게 남북관계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본지 7월 10일자 1면 단독보도)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8월 국회는 여당엔 일종의 실험국회다. 여당의 힘과 내부 결속력을 점검하고, 야당의 실력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당 지도부는 보는 것이다. 여당은 8월 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개혁 공세'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국회에선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더 예민한 법률도 손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8월 국회에서 이들 5대 법안 외에 기금관리기본법.재래시장육성법.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개정안과 한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경제관련 4개 법안도 처리키로 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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