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가 '몰래카메라'…여자화장실·샤워장등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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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16일 유명호텔 수영장의 샤워장과 카페 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로 벌거벗은 여자의 몸을 찍어 비디오를 제작한 뒤 판매하려 한 혐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로 C모씨(40)와 L모씨(2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97년 2월부터 40여차례에 걸쳐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로 호텔수영장 여자탈의실과 샤워장. 카페 여자화장실. 김포공항과 유명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자들의 알몸과 은밀한 부위를 찍어 테이프 43개를 만든 뒤 지난 15일 서울 모 상가에서 이중 한개를 7백만원에 팔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작품활동을 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화랑을 운영중인 C씨는 경찰에서 최근 불황으로 작품이 잘 팔리지 않아 오는 10월 예술의전당에서 개인전을 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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