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신용불량자 등록 삭제가 가능한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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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문 : 카드 대금을 연체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는데 어떻게 해야 기록이 삭제됩니까. 돈을 갚고 나서 등록 해제를 위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답 :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안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이 기록은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므로 이후 금융 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체한 지 60일 이내에 채무를 정리하면 기록 보존으로 인한 신용평가의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연체 대금을 정리하면 거래 금융기관은 신용정보 온라인망을 통해 신용불량 정보의 해제 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 기록 삭제를 위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60일이 지나면 연체금을 갚더라도 액수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동안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따라 다닙니다.

다만 연체된 금액이 신용카드대금은 50만원 이하, 대출금은 5백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60일이라는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돈을 갚기만 하면 신용불량정보 기록이 삭제됩니다.

[금융관련 문의를 받습니다]

FAX:751 - 5508, 5552

E - mail:bronte@joongang.co.kr

단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지면을 통해서만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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