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수자원공단 간부 3억원대 횡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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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특수1부 (文永晧부장검사) 는 25일 하도급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직원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 (업무상 횡령 등) 로 전 수자원기술공단 수도권사업소 소장 韓윤익 (56).토목3과장 조정환 (3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감독기관인 수자원공사 간부들에게 야유회 경비 명목 등으로 2천만원을 상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8백만원을 받은 수자원공사 토목처장 신모씨를 수뢰혐의로 약식기소하고 崔모씨 등 2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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