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가진 해외교포 한달이상 머물면 선거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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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교포가 국내 과학기술업계나 경제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초청된 경우 병역을 면제받는다.

또 교포가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 안을 확정, 2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외교포들에게 외국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재외교포 등록증을 발급해주며 외교.국방.정보.수사.재판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고 출입국절차.금융거래.부동산보유.의료보험 혜택 등 경제.사회생활에서 내국인과 거의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또 한국 국적을 보유한 교포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30일 이상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교포에게는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여전히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역법을 고쳐 재외국민중 정부가 초청하는 과학기술자나 경제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교포는 병역을 면제받아 왔으나 만 30세 이전에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교포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권마찰.외교문제 등이 우려돼 이를 철회하고 대신 국내 사회.경제생활에서 사실상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주는 쪽으로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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