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경차 전용 주차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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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만 구입해야 한다. 각 기관 주차장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전용주차장이 설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진 지침은 중앙정부 부처와 광역자치단체·교육청 및 각 부처 산하 모든 공기업에 적용된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단 필요한 품목에 1등급 제품이 없을 때는 그 다음 등급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백열전구는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2012년까지는 전체 조명기기의 30%를 LED로 바꾸도록 했다. 새로 짓는 건물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는 ‘층 선택 취소 기능’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업무용 차량을 살 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절반 이상 돼야 하며 공공기관 주차장의 5% 이상을 이들 차량의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백화점 등 관내 교통이 많이 몰리는 시설에도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토록 했다.

공공기관은 해마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한 연간 집행실적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기관장 평가 점수와 상여금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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