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워킹홀리데이'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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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 청년들의 교류 촉진과 이해 증진을 위해 여행시 여비와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 를 도입하기로 14일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주일 (駐日)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여행을 주목적으로 상대국 방문을 희망하는 18~30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장기체류를 허가, 여행 경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인정한다는 것. 양국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10월 방일 (訪日) 때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 등 2개국에 대해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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