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수용소 '양지마을' 보조금착복등 비리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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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보건복지부는 5일 부랑인 보호시설 양지마을과 정신요양시설 송현원에 대한 감사 결과 강제수용.폭행 등 가혹행위 및 정부보조금 착복 등 비리사실이 드러나 양지마을 원장을 교체하거나 법인이사장에 대한 승인을 취소토록 충청남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양지마을은 월 1회 이상 원생들을 상담해 사회복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운영규정을 어기고 한차례도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생들을 3년4개월에서 최대 15년 이상 강제 입소시키면서 외출도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지마을은 또 원생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국고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해 5천1백여만원의 정부보조금도 착복했으며 원생들을 부대시설 공사에 동원하면서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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