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상품별 예금자보호]기타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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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상호신용금고의 계금.부금.예금.적금.표지예금 등 모든 상품이 보호대상이다. 다만 신용금고에 대한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

농.수.축.임산업 협동조합은 중앙회 산하로 돼있는 곳과 각 지방에서 자체로 운영되는 지방 단위조합이 있다.

중앙회 산하지점은 은행과 똑같은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 즉 예.적금과 원금보전형 신탁은 보호되고 실적배당형 신탁은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이 거래하는 농.수.축.임협 지점이 중앙회 지점인지 단위조합인

지 잘 알아봐야 한다.

다만 지방 단위조합들은 자체 안전기금을 조성, 2000년말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보상해주고 2001년이후에는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예금과 적금은 정부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특히 상호신용금고의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신협은 출자금이 예금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

새마을 금고는 정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새마을 금고도 연합회에 상환준비금을 적립해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별도의 안전기금 8백억원을 마련해두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0년말까지는 예금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기로 했고 그 이후엔 3천만원까지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체국 예금은 체신법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책임지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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