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제재]5대그룹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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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현대.삼성.대우.LG.SK 등 5대 그룹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결같이 공정위가 문제삼은 행위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일부 그룹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특히 증권사.종금사 등 계열 금융기관의 유상증자.후순위채권 발행 때 그룹 계열사들이 대주주로서 참여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도 용인한 사항인데도 공정위가 제동을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CP).전환사채 (CB) 의 매입은 대부분 정상적인 금리를 받고 이뤄졌으며 일부는 더 높은 금리를 받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사례로 적발된 것은 ^㈜대우 등의 대우증권 후순위채권 매입 ^LG반도체 등의 LG증권 후순위채권 매입 ^SK상사 등의 SK증권 후순위채권 매입.예탁금 예치.유상증자 참여 등. 이에 대해 SK그룹은 SK증권 유상증자 때 발행가가 주당 3천2백원으로 액면가 (5천원) 보다 낮아 법원의 허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준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후순위채권 매입도 실제로는 자금이동이 없어 금감위로부터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조차 못 받았는데 억울하게 과징금만 물게 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SK관계자는 "금감위는 그동안 계열증권사 부실에 대해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룹 차원에서 유상증자 등에 참여토록 권고해왔다" 고 주장했다.

㈜대우 이우진 이사는 "공정위는 대우계열사가 인수한 대우증권 후순위채권의 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보다 낮다고 했으나 후순위채권은 이자를 먼저 받기 때문에 이자를 만기에 받는 CD보다 오히려 높은 금리를 받은 셈" 이라고 말했다.계열사 CP.CB 매입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각 그룹은 할 말이 많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계열사 CB발행때 11~18%의 이자율로 다른 계열사가 인수한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CB금리보다 높게 받은 것" 이라며 "주식전환이 가능한 CB금리를 당좌대출금리와 비교해 낮다고 판정한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도 삼성생명이 특정 금전신탁을 조흥은행 등에 든 것과 조흥은행 등이 삼성계열사 CP를 싸게 샀다는 것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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