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천]월포리 바닷가 백사장 예산없어 쓰레기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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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24일 오후 충남서천군마서면월포리 바닷가 백사장. 지난달 19일 이후 간헐적으로 계속된 장마로 상류에서 떠내려 온 각종 쓰레기가 어선과 함께 어지럽게 널려 있다.

하지만 관할 서천군청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관계자는 "지난해 장마로 1천2백여t의 쓰레기가 쌓였으나 예산이 부족해 충남도의 지원 (7천만원) 으로 겨우 해결했다" 며 "올해만 벌써 1천5백여t의 쓰레기가 쌓여 처리 비용 (1억원) 의 절반도 안되는 예산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홍수 때 강물에 떠내려와 쌓인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금강하류 관할 지자체인 서천군과 중.상류에 있는 부여.논산등 7개 시.군 및 둑관리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비록 법적으론 처리책임이 있지만, 중.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이므로 혼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 는 게 서천군의 기본 입장. 반면 중.상류 시.군들은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 는 원론적 입장만 밝힐 뿐 비용부담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하구둑을 관리하는 농어촌진흥공사측도 "강 연안 지자체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떠내려 온 쓰레기를 둑관리자가 처리하는 것은 모순" 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농진공측은 "수자원공사가 하구둑을 이용, 용수 (用水) 를 채취하므로 수자원공사에도 일부 청소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금강하류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각 지자체와 농진공 사이에 의견차이가 나타나자 지난 8일 서천군청에선 충남도 주관으로 '제1회 금강수질협의회' 가 열렸다.

참석자는 전북 군산.익산시를 포함, 충남도내 금강유역 6개 시.군과 금강환경관리청.농어촌진흥공사.충남도등 11개 기관관계자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이들은 모두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4조, 6조등) 상 특정지역의 폐기물 처리 책임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나 댐조성으로 생긴 호수의 청소책임은 댐관리자에게 있다는 게 환경부의 유권해석이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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