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방침]접대비 카드결제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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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기업이 접대할 때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러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지금처럼 현금을 내고 영수증을 끊어서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는 기업 과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관련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 경비를 엄격히 감시하기 위해 신용카드처럼 거래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만을 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는 "당초 5만원이상 접대비에 한해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이 경우 5만원 이상 접대비를 5만원 이하로 쪼개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금액 제한없이 모든 접대비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업은 접대비로 쓴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기업별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비 (損費) 로 인정,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재경부는 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내에서 손비로 인정해주던 기업 기밀비를 폐지하고, 대주주가 기업자금을 가져갔다가 되돌려 주지 않을 때 부분적으로 인정해주던 가지급금 (假支給金) 대손처리도 없애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 재산을 변칙적으로 빼돌리는 대주주에 대해선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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