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고속도 승용차 통행료 59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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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토해양부는 15일 개통하는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5900원(승용차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열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투자자와 사업시행자들이 잠정 합의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합의한 통행료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며 “2~3일 안에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요금이 확정되면 춘천권역 주민들은 지역주민 요금할인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춘천 구간을 52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춘천시는 자체 기금을 마련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미사~덕소, 강촌~남춘천 등 단거리 구간에는 최저요금인 1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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