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전대통령 64억원 재산 압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군정지도자로 집권할 당시 저지른 영아약취 혐의로 수감중인 호르헤 비델라 전 아르헨티나대통령이 사전구속 및 재산압류 조치를 당했다고 아르헨티나 신문들이 15일 일제히 보도했다.

로베르토 마르케비츠 연방판사는 군정 당시 영아 5명을 약취한 혐의로 비델라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하는 한편 그의 재산 가운데 5백만페소 (약 64억원) 상당에 대해 압류조치를 내렸다.

비델라는 군정 당시 수감중이던 반체제여성이 출산한 아이를 빼돌려 군의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아이로 불법입양시킨 혐의로 지난달 수감됐다.

그는 지난 76년부터 81년까지 국가원수로 재직하면서 반체제인사를 투옥하고 이중 상당수를 살해한 혐의로 민주정부가 들어선 85년 종신형을 받고 복역하다 90년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의 사면으로 석방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