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법률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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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혼상제와 과소비 근절을 목적으로 제정돼 소비절약의 상징처럼 인식돼온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된다.

민관 (民官) 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金鍾泌총리서리.李鎭卨안동대총장) 는 15일 ^결혼식 청첩장 배포금지^경조사시 음식물 접대와 답례품 전달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이 법률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가정의례는 국민운동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억지로 법에 규정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장례식장 위생관리.심각한 과소비 규제 등 정부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규제사항을 타 법률로 이관키로 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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