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 는 12일 지난 96년 북한 이철수 대위가 미그19기를 몰고 귀순할 당시 서울지역에 경보를 발령하지 않아 파면된 전 서울시 민방공 경보통제소장 김두수 (金斗洙.51)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현철 기자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 는 12일 지난 96년 북한 이철수 대위가 미그19기를 몰고 귀순할 당시 서울지역에 경보를 발령하지 않아 파면된 전 서울시 민방공 경보통제소장 김두수 (金斗洙.51)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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