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해고자 몇 명 되나…실업대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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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006년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만들어질 때 노동계의 한 축은 한국노총 이용득(현 우리은행 조사역·사진) 위원장이었다. 문제의 법안에 동의한 이유를 물었다.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이런 법을 왜 만들었나.

“애초 노동부는 고용제한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법안을 만들었다. 나와 이수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노동부 안에 반대했다. 그러다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노사정 대화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안 났다. 내가 단독으로 2년 안에 열린우리당과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이 때문에 한국노총으로 쳐들어와 점거하기도 했다.”

-2년 기간제한 규정 때문에 해고가 속출하고 있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몇 명이나 되나. 정부는 100만 명 실업대란 설을 유포하는데 실태조사라도 해보고 내놓는 것인가. 실업대란은 없다고 본다. 투명하게 실태 파악을 해봐라.”

-진짜 실업대란이 없을까.

“절대 대란은 없을 것이다.”

-입법 당시 비정규직 상황이 그렇게 절박했나.

“그때도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현장 곳곳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고, 그에 따라 취약 계층이 늘어나고, 덩달아 복지 지출이 늘어 국가재정을 압박할 수 있었다. 또 자칫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불안을 조성할 수 있었다.”

-그 법 때문에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회 불안은 없다. 현재 마녀사냥 식으로 여론 몰이를 하니까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봐라. 그런 일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해고 가능성을 간과하고 너무 서둘러 법을 만든 게 아닌가.

“열린우리당이 시간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도 정부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만 무조건 거부하고 투쟁한다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은가. 그래서 법을 만든 뒤 실태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선 그 법이 최선이었다.”

-지금 이 혼란을 해소하는 길은 .

“오늘부터 시행이 됐다. 시행 자체가 대안이다. 지금부터 할 일은 노사정과 국회가 비정규직 공동 실태조사기구를 상설화해 투명하게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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