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기강확립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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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여당이 제정을 추진중인 부정부패방지법이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강확립법으로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도 2002년 이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8일 행정자치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부정부패방지법이라는 소극적 방법보다 공직자들의 기강확립과 함께 신상필벌이 이뤄지는 기강확립법으로 바꾸라" 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중앙인사위를 설치하고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합할 것도 지시했다.

이날 김정길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은 "현행 10국54과의 행정자치부 조직을 8국49과로 개편해 2국5과 51명을 감축하는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지방행정계층의 단순화와 인력감축 등 자치단체의 구조조정도 2002년까지 마무리하겠다" 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특히 정부조직 및 인사관리의 주무부서로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에 앞장서 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모임 (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7월중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10월부터 8백90만 도시 자영자에 확대시행할 예정인 전국민연금제도의 연기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金대통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지시하겠다" 고 말하고 "국가기관의 자판기 영업권을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들에게 넘기는 방안을 연구하라" 고 지시했다.

이연홍.박종권.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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