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안에 골프장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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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가운데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골프장이나 종합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다.

또 자연녹지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과 농수산물 유통센터 설립이 각각 허용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장에 관광사업 시설 등 각종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밀집 지역에 극장.음악당.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반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

또 자연녹지에 있는 도시철도 차량기지안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가는 것이 허용됐다.

이로써 부산시의 숙원사업인 동래구온천동 시외버스 터미널의 금정구 노포동차량기지내 이전이 가능하게 됐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서울.대전 등 6개 차량기지에도 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대규모 점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등과 함께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에 포함시켜 자연녹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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