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왕래]예금자보호법 개정 늑장 환매채 어부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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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지부진, 당초 1일부터 원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환매조건부채권 (RP) 을 불가피하게 보름 가량 더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

지난 6월초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 파산시 정부의 원리금 보호대상을 대폭 축소토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7월1일 이후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신규 발행하는 RP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 하지만 법제처 심의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등 개정작업이 순탄치 못해 1일자로 시행령을 발효시킬 수 없게 된 것.

정부 관계자는 "통상 법제처 심의가 2주~1달 가량 걸리는데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다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애당초 너무 일정을 빡빡하게 잡았던 게 무리" 라고 토로.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개정 시행령은 오는 15일께나 발효될 전망.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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