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충남 공동조업수역 설정에 군산 어민들 반밥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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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전북과 충남 어민들의 조업분쟁을 없애기 위해 도 (道) 간 경계를 무시하고 공동조업수역을 설정하려하자 군산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어민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을 통해 전북.충남의 조업구역 전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업구역 조정은 충남보령에서 군산시의 어청도.개야도 등 고군산열도를 포함하거나 이보다 확대한 부안군위도면까지를 포함한 어장의 일부를 공동조업수역으로 설정하는 등 세가지 안이 제시됐다.

군산시 어민들은 이 안이 그대로 시행돼 충남과의 경계를 무시하고 공동조업수역을 설정하면 어민들의 수와 어업허가 건수 (전북 2천3백72건, 충남 8천2백40건)가 적은 전북도 내 어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은 도내 어장 면적이 충남보다 2배나 크고 수산자원도 전북의 경우 꽃게.새우.멸치 등 어류가 풍부한 반면 충남은 어족자원이 빈약해 공동조업수역 설정은 군산지역 어민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내 어민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한편 앞으로 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용역안이 확정될 경우 대규모 해상시위 등 집단행동을 벌일 방침이다.

어민들은 "충남지역의 조업장이 협소한 것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당시 전북 구역이었던 강경군의 일부를 충남에 편입시키고 연도.개야도 일부를 전북으로 편입시킨 결과로 공동조업수역 설정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도 "새만금간척사업 등 각종 사업으로 어장이 축소돼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커 충남측과 공동조업수역 설정운영은 수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충남지역의 어장면적이 전북에 비해 절반도 안돼 해마다 어업분쟁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동조업수역을 설정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군산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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