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수 후속책]퇴출은행 4급이하 직원 고용승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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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신한.국민.주택.한미.하나 등 5개 인수은행이 이르면 오늘중 공동협의를 갖고 퇴출은행의 4급 이하 직원 대다수의 고용승계를 확약토록 했다.

또 전산망이 정상화될 때까지 잔액이 확인되는 경우 통장 실물을 갖고 보증인과 함께 오는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 범위 안에서 수기 (手記) 로 예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밤 은행회관에서 5개 인수은행장과 5개 퇴출은행장 (또는 서울분실장) 을 불러 이같은 내용의 정부 후속대책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일부 퇴출은행은 이르면 오늘부터 예금 지급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지난 토요일 이후 퇴출은행에 지급결제가 돌아온 어음.수표에 대해서는 전산망이 복구될 때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만기를 일괄 연장해주고 전산망 복구가 늦어질 경우 퇴출은행을 아예 어음교환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어음결제가 안돼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는 은행이 대출해주고 자금부족분은 한국은행이 저리 (低利) 로 지원하기로 했다.

퇴출은행이 발행한 수표의 경우 인수은행 창구에 제시하면 현금으로 바꿔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출은행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6월말까지 내야 하는 재산세 등 세금을 못낼 경우 7월말까지 1개월간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30일까지 퇴출은행 통장사본 (가족명의 통장 포함) 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또 자동이체가 안돼 공공요금을 못낼 경우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퇴출은행 직원이 전산자료 등을 파기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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