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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후 달라지는 것들]경제 분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응급구조차 호출 전화번호가 119로 통일된다.

또 아파트 청약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모든 유가증권에 대해 가능해지는 등 각종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개선된다.

복지.교육.환경.주택.금융.증권 등 분야별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다.

◇ 건설교통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분양가 자율화지역의 민영주택은 폐지되고, 자율화가 안된 지역은 2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국민주택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청약규제 완화 = 한차례 이상 당첨됐거나 중대형 1주택 소유자도 청약 1순위에 포함된다.

청약통장의 2순위 자격요건도 가입 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아파트 당첨권 3자매매 허용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 전매가 허용된다.

^주택조합 가입조건 완화 =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모두 폐지된다.

^신규주택 중도금 대출 = 신규 분양주택 입주예정자 가운데 전용면적 85㎡이하는 4천만원, 70㎡이하는 3천만원 등 평균 3천만원의 중도금이 지원된다.

^외국인 토지시장 전면개방 = 외국인이 국내거주 여부.용도.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만 하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기준 개정 = 생활편익시설에 노래연습장.세무사사무소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완화 =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 후 최초 정기검사가 3년에서 4년으로, 택시의 최초 정기검사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시내버스 운임 신고제 전환 = 시내버스.농어촌버스.택시 등의 운임이 일정 기준 및 범위 내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 금융

^기업 외화차입 자유화 = 허가사항이던 만기 1년 초과 차관도입 및 1년 이상 외화증권 발행이 자유화된다.

^무역신용 확대 = 연지급 수입시 품목.기간제한이 폐지된다.

^예금보호제도 개선 = 오는 8월1일부터 가입하는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당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보장된다.

2천만원 미만은 원금과 정기예금 수준 금리가 보장된다.

◇ 농림.해양

^육류 차량이동 판매허용 =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을 고쳐 차량이동판매에 의한 직거래를 허용한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치완화 =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증권

^국채기준 수익률 실시간 공시 = 국민주택1종 채권을 임시지표 채권으로 삼아 실시간 수익률을 공시한다.

^토요일 결제시한 연장 = 주식 및 선물.옵션의 토요일 결제시한을 오후1시에서 1시30분으로 연장한다.

^외국인 유가증권 투자 자유화 = 또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상품과 국내 비상장 주식.채권 취득 등 증권거래법상의 모든 유가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투신사 신탁자산 의결권 부여 = 투신사가 신탁자산으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기업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가격제한폭을 15~20%로 확대하되 주가 급등락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매매거래 일시정지제도를 도입한다.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 =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40%였던 신규상장 공모시 기관투자가 및 개인투자자의 배정비율을 각각 60%, 20%로 변경한다.

고현곤.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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