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변호사 수임비리…사무장등 16명 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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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수원지검 특수부 (魯相均 부장검사) 는 23일 경찰관과 손해사정인 등에게 사례비를 주고 사건을 유치한 혐의 (변호사법 위반) 로 변호사 사무장 박영강 (朴永康.42.전직 경찰관) 씨 등 16명을 구속기소하고 박영문 (朴永文.50.전직 경찰관)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무장에게 사건을 소개한 뒤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경기도 화성경찰서 승충호 (承忠浩.41)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하고 광명경찰서 윤호석 (尹虎錫.37) 경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장에게 고용돼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李모 (76) 변호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경찰관 70여명의 명단을 경기경찰청에 통보했다.

朴씨 등 구속기소된 사무장들은 일선 경찰서의 형사사건과 보험회사에 접수된 민사사건 등을 변호사 사무실에 유치한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수임료의 20~30% 상당을 받아 이중 15~20%를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다.

수원 =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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