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금융기관등 출자금 연말까지 출처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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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올해말까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 등에 출자 (出資) 하는 사람은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당초 6월말까지로 돼있던 자금출처조사 면제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97년말 금융실명법 대체입법시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업.국민.동남.대동은행과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리스.카드.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 *벤처기업 투자 수익증권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개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명법상의 자금 출처조사를 면제시켜주도록 조치한 바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조치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은행.창투회사 등 금융권으로 유입된 자금규모가 1천1백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주가 중소기업에 바로 출자한 액수는 기업 결산이 끝나는 내년 3~4월께에야 집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당국자는 "최근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진데다 정부차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고 밝혔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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