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의석 세 자리 친박연대 되찾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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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을 때 다음 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는 것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제200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의석 승계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같은 헌법소원을 내면 구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석 3개를 잃었던 친박연대의 전지명 대변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의석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논산시의회의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박영자(55)씨가 “후순위자 승계 금지 조항이 정당과 차순위 후보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비례대표 2순위 후보였던 박씨는 의원에 당선된 1순위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됐으나 의석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나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승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고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판결 전 구금 일수를 재판관 재량에 따라 형량에 산입하도록 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결 구금 일수의 일부만을 형량에 반영하는 것은 무죄추정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재소자들은 선고 전에 수감시설에서 지낸 모든 기간을 자신의 형량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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