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대책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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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당정 (黨政) 이 발표한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은 공급자보다는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주택경기 침체를 막는데 목적이 있다.

건교부는 연리 16%대의 주택은행 파워중도금 대출 등 다른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상품에 비해 이번 중도금 지원이 금리가 낮고 3년의 거치기간 등 대출조건도 유리해 붕괴위기의 주택분양시장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정된 주택경기 활성화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중도금 대출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아파트를 분양공급한 건설업체가 일괄적으로 중도금 신청을 하면 주택은행의 미분양주택 자금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주택은행이 건설업체를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에게 적격이라고 통보하면 해당자는 주택은행 지점에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

- 전용면적 18평 이하짜리 국민주택을 분양받았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미 대출받았는데 중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현재 18평 이하에 대해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잔금납부로 대체하고 2천만원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금 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50%를 넘을 수 없다."

- 중도금 대출을 3천만원 받았을 경우 매달 부담액은.

"연리 12%에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므로 3천만원을 받았다면 거치기간에는 월 30만원, 상환기간에는 월 50만원을 내야 한다."

- 중도금은 모두 내고 잔금만 남거나 중도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중도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 "잔금 대출도 가능하다. 또 연체된 중도금도 이번 조치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담보를 제공하고 주택은행 민영자금 등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상환하고 난 뒤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이 아닌 가계자금 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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