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울산시 93억공사 입찰담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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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검 형사부 (安剛民검사장) 는 21일 도로.항만 등 대형 관급공사 수주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담합입찰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관급공사 담합입찰 비리를 특별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담합입찰이 적발될 경우 관련업자와 비리공무원은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황으로 인해 업체들이 공사대금 지급이 확실한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입찰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며 "고가 (高價) 낙찰에 따른 국고 손실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시에서 발주한 신송정교~효문네거리간 산업로 4.45㎞ 8차로 확장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담합입찰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울산시로부터 도로확장공사 입찰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받았으며 낙찰사인 H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H건설은 지난 16일 산업로공사 재입찰에 참가한 L건설 등 2개업체와 사전 담합, 86억8천7백만원에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 3개 업체 외에 6개 건설업체가 재입찰 등록을 했으나 실제 응찰에는 포기한 사실을 확인, 나머지 업체들의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의 유착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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