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안내는 도주차량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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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내고 달아나는 차량들이 많다. 도로공사측은 도주차량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행료.과태료를 받아낼 수가 없다.

법령미비로 강제징수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경남본부 관내 톨게이트는 20곳. 통행료를 안내고 달아 난 차량은 지난 3월 1백29건.2월 86건.1월 1백46건이다. 지난해는 한달 평균 2백여대나 됐으나 단속강화로 그나마 준 것이다.

남해안고속도로의 서부산.마산 톨게이트.진주의 지수톨게이트처럼 통행권없이 돈만 내고 통과하는개방식 톨게이트에서 도주차량이 많다. 나갈 때 통행권을 제시해야 하는 폐쇄식 톨게이트에서도 도주차량은 있다. 개방식보다는 적은 편이다.

고심 끝에 도로공사는 96년부터 대당 4천여만원씩 들여 경남.울산관내 톨게이트내 부스 2백여곳중 절반인 1백여 곳에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을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번호를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킨다. 도주할 경우 버튼만 누르면 도주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도주차량에 대해 톨게이트에서 가장 먼 거리의 통행료와 통행료의 2배인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내는 도주 운전자는 거의 없다.

두, 세차례 독촉장을 보내도 끄덕않는다.

그럼에도 도로공사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현행 '유로도로법' 시행령상 차량가압류등 강제징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차주를 상대로 일일이 소송을 내 차량을 가압류할 수 있긴 하나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 적절한 방법이 못된다.

도주 운전자들 중에는 상습자들이 많다. 이들은 이같은 약점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 도로공사측은 설비마련에 엄청난 예산을 들였고 추가설치할 예정이나 그래봤자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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