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세감면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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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외국인투자자들이 각종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백65개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사업중 29개를 삭제하는 대신 2백71개를 새로 추가함으로써 모두 5백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들 사업부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취득세.종합토지세 등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조정된 업종별 고도기술사업은 ▶전자.정보.전기 92개 (종전 79개) ▶정밀기계.신공정 74개 (36개) ▶재료.소재 73개 (38개) ▶신물질.생물산업 46개 (21개) ^광학.의료기기 19개 (14개) ▶항공.수송기계 49개 (35개) ▶환경.에너지 89개 (32개) ^건설.사회기반시설 55개 (10개) 등이다.

산업자원부 임내규 (林來圭) 자본재산업국장은 "국제.국내기술에 격차를 보이는 첨단기술과 국내기술이 낙후해 수입의존도가 큰 핵심자본재, 주한 외국상공인 단체.투자알선기관.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제시한 사업 등 외국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고도기술사업 범위에 포함시켰다" 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방안을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올려 확정한 뒤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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