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사고, 정시 출발…지하철 잘 굴러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 서울 등 4개 도시 지하철 노조가 21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지만 대체인력이 투입돼 전동차는 대부분 정상 운행됐다. 2호선 강남역에서 보조기관사로 탑승한 한 특전사 요원이 승객들의 승.하차 과정을 살피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서울 등 4개 도시 지하철 노조가 21일 오전 4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갔으나 비상운송체제를 가동한 데 힘입어 지하철은 대부분 정상 운행됐다.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이날 각각 5070명과 6467명의 대체인력을 투입, 평소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2분30초~3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낮 시간대에는 4~6분이던 배차 간격이 4~12분으로 다소 늘어나 일부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서울 사당역 등에서 대체 기관사의 운전미숙으로 회차가 지연되기도 했으나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이날 오전 70%선이던 직원 결근율이 오후 들어 50% 정도로 떨어졌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섭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25명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직권중재 기간 중 파업을 주도한 이들을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22일 오전 4시까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원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지하철 노조와 LG칼텍스 정유 노조의 파업과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무리한 노조 주장을 들어주는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란=노사간 노동쟁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김은하.이원진 기자<insight@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ss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