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문제없나]시세반영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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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올랐다." "이웃집과 평형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재산세는 큰 차이가 난다." "서울의 3억원짜리 아파트보다 지방의 2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더 많다."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산세 무엇이 문제인지, 과연 합당한지 점검해 본다.

◇부과 현황 = 재산세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매년 5월1일 소유기준으로 과세되며 납기는 6월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의 경우 서울지역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었거나 소폭 상승한 반면 지방은 5~10% 올랐다.

이는 서울의 경우 재산세 산정요소중 하나인 '신축건물기준가액' 을 지난해와 똑같이 15만원으로 동결했으나 지방은 1만원씩 올려 16만원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항의.대책 = 대부분의 항의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재산규모가 줄었는데도 재산세는 그대로 이거나 오른 것은 균형잃은 조세" 라는 것이다.

실제 전용면적 25.7평형 아파트의 경우 위치.건축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4천~7천원 정도 올랐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중 하나인 공시지가의 경우 전년도 6월말이 기준인데 실제 부과는 이듬해 5월1일 기준이어서 거의 1년간의 시차가 발생하며, 따라서 이 기간의 재산가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구개포동 H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매매가는 2억5천만~3억3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억5천만~2억2천만원으로 1억원가량 떨어졌지만 재산세는 1천9백50원 줄어들었을 뿐이다.

행정자치부 신정완 (申貞浣) 세정과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조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 며 "올해의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려면 정부가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회의 법률제정을 통해 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강제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권이 판단할 문제" 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값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재산세가 적은 역전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지어진지 몇년인가" 하는 산정요소 때문이며 작은 면적차이에도 세액차이가 큰 것은 가감산이 적용되는 기준면적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산정 = 재산세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적용지수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별잔가율.넓이.가감산특례를 곱해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다. 여기에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교육세가 포함된다.

서울강남구일원본동 S아파트 (93년 신축) 를 예로 들면 우선 ㎡당 시가표준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올해의 신축건물기준가액은 지난해와 똑같이 ㎡당 15만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구조지수 (철근콘크리트.1백%).용도지수 (주거시설.1백%).위치지수 (공시지가.1백10%) 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1 - 0.013×경과연수 = 0.935) 을 곱하면 ㎡당 시가표준액은 15만4천원. 이를 전용면적.공용면적.대피소.지하차고 등 넓이에 적용하면 1천4백90만1천9백64원의 총과표가 산출된다.

순수 재산세는 이 총과표에 0.3%의 세율을 적용한 4만4천7백원. 여기에 도시계획세 (과표의 0.2%) 2만9천8백원, 교육세 (재산세액의 20%) 8천9백40원, 소방공동시설세 1만1천9백원이 붙어 고지서에는 9만5천3백40원이 부과됐다.

박종권.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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