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내 식당·숙박시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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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빠르면 7월이나 8월부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농지 보존을 위해 엄격히 규제해야 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서 일정규모의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가 손쉽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농업보호구역보다 보존가치가 적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안에서도 숙박시설.일반음식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행령 조항이 개정돼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이나 일반음식점이 일절 들어설 수 없게 되면 전국적으로 18만4천5백㏊에 이르는 농업보호구역의 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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