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동문·지역인사 대학행정 참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교육부는 대학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을 대폭 개혁, 조직.경영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쇄신을 앞당기기 위해 교수.직원.학생.동문.학부모.산업체인사.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학운영위원회 (가칭) 를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대학운영위원회는 총장.학장 선임 및 예산심사 등 대학 학사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된다.

구성인원은 대학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 대학당 최소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운영위원회 도입을 위해 올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에 대학운영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설치되며 법인 이사회가 있는 사립대의 경우도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립대의 경우 법인 이사회에 동문.공공대표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학외이사제를 도입, 사립대 운영방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사립대의 경우 법인 이사회의 활동이 부진하고 폐쇄적이어서 부실.비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학외이사제가 도입되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취지로 강원대.부경대.한국해양대 등 7개 대학은 올해 교수나 직원대표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정식기구로 설치, 총장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의 심의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