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언론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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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일보는 이 소식을 12월 30일자 2면에 다른 법안과 함께 소개했다. 이 법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다. 불과 반년 만에 나라를 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간 사안을 당시에는 간과한 것이다. 여론 수렴 절차나 법적 타당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비리 수사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 더 집중했다.

지난해 4월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이 발족하고 5월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도 언론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4월 24일자에 노성태 논설위원이 '수도 이전과 대선 공약은 별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게 올바른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과 11월 6일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발표된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 기준'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사법부도 국회 승인을 거쳐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의 천도(遷都)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천도 성격의 수도 이전이 갖는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1월 12일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기획단장이었던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을 인터뷰하면서 '사실상의 천도가 아니냐'는 질문을 했지만 "수도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3부가 같이 가는 게 옳다"는 답변을 듣는 데 그쳤다.

올 들어 1월 16일 특별법이 공포되고, 4월 17일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도 언론은 국민 의견의 수렴 여부와 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역 간 갈등 문제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특별취재팀=김종윤.김영훈(경제부), 강민석.김정하.이가영(정치부), 정형모(메트로부), 이수기(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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