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범이 '무죄' 판결을 받은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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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남성이 위조지폐를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위조지폐가 가짜인 것이 너무도 쉽게 구분되어 용의자를 '무자격자'로 판단했기 때문.

AP통신이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부에노스 아이레스 연방법원은 “마르코스 라블레스(65)가 직접 제작한 위조지폐가 너무도 조잡하고 어색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라블레스가 26달러(약 3만2000원)에 달하는 100페소 아르헨티나 지폐와 50달러(약6만2000원)짜리 미화를 위조했다.

판사는 위조지폐들이 질이 낮고 진짜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서 어느 누구도 속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 10일(현지시간) 이번 소송 사건을 기각하고 재판을 철회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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