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경관이 순찰중 다단계영업 해임되자 소송 법원서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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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崔秉鶴부장판사) 는 2일 전직 경찰관 朴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생계를 이유로 순찰근무중 주민 상대로 다단계 판매행위를 하고 상사의 중지지시에도 불응한 朴씨를 해임한 조치가 가혹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고 기각. 서울 중랑경찰서 상봉파출소 경장이던 朴씨는 96년 6월부터 판매원 명함에 파출소 전화번호를 적어 돌리며 W정수기 회사와 A다단계 판매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다 해임당했었다.

최현철 기자〈chd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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