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위안부 재판 승소 이끈 야마모토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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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이번 판결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전후보상소송에서 한획을 긋는 것으로 일본 입법.행정부에 강한 압력이 될 것입니다."

27일 야마구치 (山口)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종군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측 야마모토 세이타 (山本晴太·44·후쿠오카시) 변호사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규슈 (九州) 대 문학부 출신의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번 소송외에도 5건의 전후보상소송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판결의 의의는.

"일본 사법부가 처음으로 일본 국가에 대해 종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것이다. 특히 배상을 위한 입법조치를 게을리했다고 하는 등 명령에 가까운 표현을 쓴 점도 중요하다. 종군위안부 제도가 여성차별만이 아닌민족차별이라고 명시한 점도 획기적인 것이다."

-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지금까지 전후보상소송에서 원고측이 모두 패소한 이유는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상받을 법률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번 판결은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만큼 다른 판결에도 충분히 원용될 것으로 본다."

- 일본 정부가 항소할 경우 다시 승소할 자신이 있나.

"상급심으로 넘어갈수록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원고측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다소 불만인듯한데.

"배상액 30만엔은 그들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는 것이다. 그러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틔었다는 점을 평가해주길 바란다."

- 근로정신대 피해보상 소송은 패소했는데.

"재판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종군위안부 피해자와 비교해 판결을 내린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항소하겠다."

- 향후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는가.

"단기간에 어떤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에게 배상할 경우 일제때 동원된 군인.군속에게도 배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강한 압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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