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섭 치안비서관 부인, 편법으로 농지매입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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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윤웅섭 (尹雄燮) 청와대 치안비서관 (치안감) 이 80년대 중반 농지개혁법에 의해 외지인 소유가 엄격히 금지됐던 농지 4천여㎡ (1천2백여평) 를 부인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尹비서관은 84~86년 사이 경기도여주군.용인시.성남시분당구 등지에 부인 정순락 (鄭順樂) 씨 명의로 1천2백여평의 땅 (공시지가 1억4천4백여만원) 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땅은 모두 지목상 농지여서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경작지에서 4㎞ 안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매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尹비서관과 부인 鄭씨는 73년 10월 이후 현 주소지인 서울에서 주민등록을 한번도 옮긴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매입과정에 불법.편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尹비서관은 "부동산 매입은 처가 77년부터 광화문에서 레스토랑과 제과점 등을 경영하면서 번 돈으로 재산증식 차원에서 한 것" 이라며 "처가 거래과정에서 법적인 지식없이 '매입과 등기에 문제가 없다' 는 현지 부동산 관계자의 말만 믿고 한 것" 이라고 말했다.

김현기·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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