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오는 9월말로 돼 있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50% 미만의 증권사에 대한 퇴출명령 등의 조치를 6월말로 3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24일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채무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내리는 조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인가취소 등의 제재가 즉각 발동된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오는 9월말로 돼 있는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50% 미만의 증권사에 대한 퇴출명령 등의 조치를 6월말로 3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24일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채무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내리는 조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인가취소 등의 제재가 즉각 발동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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