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1만 실직자 생계비등 지원…월최고 32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실직자 가정에 대해 한달에 최고 32만원의 생계비가 연말까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정돼 있는 1백17만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저소득 실직자 31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로 추가 선정, 연말까지 9개월 동안 1천8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계비와 의료보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별로 접수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생계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생계비 지원 = 저소득 실직자 가운데 가장 사정이 어려운 7만7천5백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와 의료보호.자녀교육비.장제비.해산분만비용을, 나머지 23만2천5백명을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혜택을 준다.

복지부는 이미 전국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소득조사자료를 근거로 파악을 끝낸 1만8백명에 대해 1차로 20일부터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한달에 최고 3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1차 지원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직.사고 등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그 피부양자▶노인.아동.장애인의 부양.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재산이 주택 또는 전세금뿐이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3개월 이상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전혀 없어 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등이다.

◇취로사업 = 임시경비.건설노무자.도배공.파출부 등으로 일하다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한다.

주로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행될 이 사업에는 지방비를 포함, 1천82억원이 투입되며 3만3천명이 월 20일의 취로로 평균 46만원의 수입을 얻게 된다.

◇노숙자 대책 = 예산 1백22억원을 확보, 노숙자들에게 급식과 숙소를 제공하고 귀향 알선 등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종교.사회단체들에 다음달 1일부터 비용과 물품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중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자 숙소를 서울 36곳 등 전국 60곳에 새로 설치, 20일간 숙식을 제공하는 한편 귀향 여비를 지원하고 희망하면 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하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