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직자 생계대책 주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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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서민생계 안정대책의 핵심은 당장 한푼이 아쉬운 저소득 실직자 가정에 현금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시적 생활보호 =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하려면 가구원 1인당 월소득이 22만원 이하,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는 23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에 맞아야 한다.

재산은 생보자 적용기준인 가구당 2천9백만원 이하지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주택 또는 전세금 뿐이고 주택을 팔거나 옮기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구당 4천4백만원 이하라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호적등본.전세계약서.무료 임대확인서.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본인에 대한 면담과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관계 등의 조사를 거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생계비는 다음달 10일 4월분을 소급해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달 20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기존의 자활보호 대상자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청을 하면 생활실태에 변동이 없을 경우 조사는 생략된다.장애인이나 노인.병자를 부양하는 가정은 우선 선정된다.

◇취로사업 = 현행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 대상자 79만8천명에게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읍.면.동에 배치된 3천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생활실태를 파악해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가구원을 추천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 97년 12월 이후 실직한 실직자 가정의 5세이하 아동은 연말까지 보육료 50%가 감면된다.

종전 직장이나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직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실직.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정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일정기간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을 무료로 맡길 수 있다.

실직가정 장애인 3천1백36명도 인근 1백83개의 복지시설에서 무료로 수용보호를 받을 수 있고 47개 장애인복지관에서 50%의 비용만 내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실직가정 노인도 1백57개 노인복지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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