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거참여 허용…여야 선거법협상 잠정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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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3당 총무는 공직사퇴 시한을 60일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14일 잠정 합의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임기중 다른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는 대신 야당이 2002년까지 노조의 선거참여를 유예하자는 당초의 주장을 철회, 노조의 선거참여를 즉시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옥내외를 불문, 정당연설회를 허용하되 횟수는 1회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폐지가 검토됐던 합동연설회는 1회만 갖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다른 정당후보를 지지.추천하지 못하도록 연합공천 금지를 명문화하는 문제와 기초단체장의 한시적 임명제 전환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채 15일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막판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두 가지 사안은 타협대상이 아니다" 며 현행법 고수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무엇보다 우선 타결돼야 한다" 고 맞서고 있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상렬·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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