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협상 원점서 '맴맴'…연합공천금지등 쟁점 여야 여전히 평행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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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임시국회까지 연장해가며 지루하게 진행돼온 여야간 지방선거법 개정협상이 계속 공전중이다.선관위에서 통보해온 협상시한인 15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현행 선거법으로 6.4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초읽기에 들어간 여야는 13일 오후 총무회담을 열고 막판 절충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연합공천 금지 명문화와 광역시 기초단체장에 대한 임명제 도입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재확인한 자리로 끝나고 말았다.물론 합의된 사안도 많다.

먼저 광역.기초의원을 30%.24%씩 줄이자는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기초의원의 정당공천도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아울러 ▶유급 선거사무원수 축소▶명함형 소형 인쇄물 및 현수막 폐지▶선거전 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 제한▶축의.부의금 상시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도 합의됐다.이에따라 여권에선 처리된 내용만이라도 일단 분리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일괄처리 방식을 고집한다.

그나마 여야간 합의된 내용중에도 원점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다.대표적인 것이 합동연설회 및 광역의회에서의 비례대표제 폐지, 그리고 선거구 변경문제 등. 여야는 당초 고비용 정치구조 혁파의 구호 아래 합동연설회를 전면 없애는데 합의했었다. 그리고 선거비용 절감 차원에서의 중선거구 도입과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도 심도있게 논의됐다.그러나 결론은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싱겁게 끝났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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