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실직자, 5월부터 최고 천만원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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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5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실직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의 생활안정자금이 융자된다.주양자 (朱良子)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朱장관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실직했거나 자영업을 중단해 소득이 없는 10만명을 대상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 위해 연금기금에서 1조원을 활용하겠다" 고 밝혔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11.4%에 2년거치 3~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생계비.학자금.의료비.경조사비.전세자금 등의 용도로 빌릴 수 있다.

융자를 받으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54개 지부.출장소에 퇴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노령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朱장관은 이와 함께 조기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춰 55세 이상 실직자중 5만명 정도가 월평균 17만원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병원의 의약품 구입과정에서 비리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며 의료인들이 환자를 이용해 부정하게 돈을 버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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