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 가산 연금·건보료 연체금 개선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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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3월 건강보험료 6만3000원을 부과받았다. 은행 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한 김씨는 납부 기일 다음 날에야 계좌에 1만원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부족분 5만3000원을 입금했다. 보름 후 그는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다 연체 금액의 3%에 해당하는 연체 가산금 1590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단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치 가산 금액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간 김씨처럼 연체 가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 가산금 계산 방식이 변경돼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가입자가 정확히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 가산금만 내도록 하는 개선안을 만들어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건강·연금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이날이 지나면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연체 금액의 3%를 가산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계좌 이체 납부 방식을 택한 가입자의 경우 연체를 하면 같은 달 25일에 연체금과 가산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이는 연체 가산금이 연체 금액의 1.2%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보다 높은 것은 물론, 연체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다른 신용카드와 비교해도 불합리한 것이다.

권익위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해당 기관에서 개선안 권고를 받아들이면 연간 2조4600억원에 달하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한 가산금(744억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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